이 글에서는 우리가 이사할 때마다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본인 소유의 거주지가 아니라면 이사할 때 기존에 납부한 장충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데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그리고 월세, 전세를 살다가 퇴거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죠. 하지만 내 집 마련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렇게나 집이 많은데도 내 집하나 마련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월세를 살거나 또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주거 문화인 전세로 1년 또는 2년 이런식으로 1년 단위로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임대를 하여 사는 경우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을 세입자가 대신 납부를 하게되죠. 그렇다면 우선 장충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는 강제성이 있는 제도인데요. 아파트와 같이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건물의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이나 노후화를 대비하여 1개월 단위로 조금씩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모인 장기수선충담금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거나 외벽 도색, 단지내 조경 및 도로 공사 등 굵직한 곳에 사용됩니다. 이런한 자금의 특성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이는데 사용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장충금은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 즉 집 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관리의 용이성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납부를 하는 형태인것이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는 방법은?
이사를 하기 전에 우리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해당 월의 해당 일까지 사용한 전기료와 수도, 가스비 등 일할 계산된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이때 지금까지 거주하면서 납부했던 장기 수선 충당금의 총액을 받아두세요.
이후 부동산 사무소나 또는 임대인과 보증금 등을 정산할 때 장충금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이는 매매가 아닌 전세, 월세 모두 반환 가능합니다.
상가 (집합건물) 월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가능한가?
사실 상가 건물은 장기수선충당금 납입의 주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집합 건물의 상가 관리단 규약에 따라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상가 관리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상가 임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장기 수선 충당금의 납부 주체를 미리 정하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넣어 놓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2021년 2월 5일 부로 새로 시행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가 건물일지라도 장기 수선충당금의 납입 주체가 '구분 소유자' 즉 임대인에게 있음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17조의 2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1년 2월 5일 이후에 납입한 장충금은 나중에 퇴거시 돌려 받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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